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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위조 불법대출 2명 구속

이상욱 기자 입력 2008-11-02 00:00:00 조회수 106

울산지검 특수부는 오늘(11\/2) 공문서를
위조해 다른 사람의 토지를 담보로 억대의
대출을 받은 혐의로 54살 이모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법무사 정모씨 등 관련 공범 7명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천4년 북구지역 토지 2필지 주인의 인감증명서 등 관련
공문서를 위조해 이 토지를 담보로
1억 3천 500만원 상당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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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이상욱 su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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