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고, 11월 한달동안 구,군청에서
서면이나 인터넷을 통해 이의 신청을
접수합니다.
이번에 결정 공시된 개별 공시지가는
올 상반기 분할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 5천여 필지로 이의 신청된 토지는
재조사를 거쳐 연말쯤 결과가 통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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