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중부경찰서는 오늘(10\/31) 수수료를 받고
위장 결혼을 알선한 혐의로 50살 정모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정씨 등은 지난 5월 한국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중국인 3명에게 위장 결혼을 하도록 한국
남자를 소개시켜 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6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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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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