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저소득층과 노인복지시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매월
가구당 2만원씩,시설당 11만원씩
난방비 명목의 에너지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이번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기초생계비와는
별도로 책정된 것으로,
지난 7월부터 소급해 내년 6월까지
1년동안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