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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공장 2곳 승인취소

이상욱 기자 입력 2008-10-31 00:00:00 조회수 24

공장을 설립한 뒤 4년이 지나도록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 2곳이 승인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울주군은 지난 8월부터 창업 승인후 4년이
경과한 미등록 공장 57곳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여 창업 승인을 받고도 아무런
사업행위를 하지 않은 2개 업체에 대해
승인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직까지 공장등록 절차를 마무리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등록을 재촉해 6곳이
등록을 마쳤고 나머지 업체는 등록을 진행중
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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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이상욱 su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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