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기업 수요에 맞는 산업용지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공단 조성 절차와 시간을 대폭 간소화 시킨 특례법이 지난 9월 발효된 이후
울산에서 첫 사례가 적용됐습니다.
앞으로 공장 설립 인허가가 대폭 간소화될
전망입니다.
한창완기잡니다.
◀END▶
◀VCR▶
지난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 발효된 이후 처음으로 이를 적용한
산업단지조성 계획이 승인됐습니다.
울산시는 조례에 따라 신설된 지방산업단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북구 중산동 이화산업단지
조성계획을 협의를 시작한 지 50여일만에
승인했습니다.
이번에 승인이 난 이화산업단지
69만여 제곱미터의 부지에는 현대중공업이
3천400억원을 투자해 고용인원 2만명 규모의
건설중장비사업 부문을 통째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이화산업단지 인근에는 이미 가동중인
매곡산업단지를 비롯해 조성중인 중산 1,2차
산업단지,자동차 모듈화단지까지 들어서
울산 북구지역의 산업지도가 크게 바뀌게
됐습니다.
◀INT▶주봉현 정무 부시장 울산시
공단의 경우 기본과 실시설계,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인허가 절차를 거치려면 통상 2-3년정도
걸렸지만 특례법은 이를 6개월로
단축시켰습니다.
울산시는 이화산업단지의 경우 환경부 등
모두 30여개 기관,부서와의 협의절차를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다른 지역의 산업단지
조성과 공장설립 인허가 절차도 대폭 간소화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한창완입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