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 첫 적용

입력 2008-10-29 00:00:00 조회수 65

현대중공업 중장비 공장 이전 계획이
기업수요에 맞는 산업용지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절차와 시간을 대폭 간소화한
특례법의 첫 사례로 승인됐습니다.

울산시는 오늘(10\/29) 지방산업단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현대중공업이 건설중장비
사업 공장 건립을 위해 3천400억원을 투자하는 북구 중산동 이화산업단지 조성계획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50여일만에
승인했습니다.

한편 이 특례법에 따라 공단 설립 기간도
기존 2-3년에서 6개월 정도로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