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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이상욱 기자 입력 2008-10-29 00:00:00 조회수 121

울산시와 구.군은 이달 31일자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1일부터 한 달동안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들은 11월 한달동안 인근 지가와
불균형을 이루거나 토지 특성조사 오류로 인해 가격이 부적정할 경우 동과 읍.면 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에
기재해 제출하면 됩니다.

울산시는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지가 검증과 토지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30일까지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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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이상욱 su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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