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단체협의회는 오늘(10\/28)
울산시의회 의원들의 의정비는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단체협의회는 시의회가 의정비를
동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이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산출된 울산시의회의내년도 의정비 기준액 5천58만원 보다
480만원 더 많이 받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