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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 고 모든 학원비 인터넷 공개

옥민석 기자 입력 2008-10-28 00:00:00 조회수 65

내년 6월까지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학원의 학원비 신고내역이 인터넷에
공개돼 학원비 불법징수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교과부가 학원비 인터넷
공개를 골자로 하는 학원법령을 개정하기로
함에 따라 오는 오는 12월부터 학원비 인터넷 공개 시범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인터넷에 보충수업비, 교재비 등을 모두 포함해 실제 학원에 납부하는
모든 경비가 공개되며 학생과 학부모들은
실제 낸 금액과 차이가 날 경우
인터넷으로 바로 신고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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