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산별노조인 전국 금속노조의
방침에 따라 불법 정치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김태곤 수석부지부장이 법원에 신청한 보석이
받아들여 졌습니다.
울산지법 제 3형사부 오늘(10\/28)
산별교섭 참여를 촉구하며 벌인 파업이 적법
하냐는 동일한 쟁점과 관련된 몇가지 사건이
함께 진행중이어서 김 수석부지부장의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6일 경찰에 체포된 김 수석부지부장은 회사측을 상대로 산별 교섭 개최를 촉구하며
지난 7월 2일 주야간조 2시간 부분파업 등을
주도해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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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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