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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장.명촌지구 도시계획변경 부적절"

조창래 기자 입력 2008-10-28 00:00:00 조회수 93

일반주거지역 등 으로 지정돼 있는
3만 8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용도를 변경해 달라는 북구
진장.명촌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요청에 대해
울산시가 계획변경이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울산시는 조합측이 시공사 부도에 따른
공정을 빨리 마무리 하려는 취지라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는 택지용도를 변경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같은 결정으로 계획변경 신청을 놓고
행정심판까지 오가며 벌어졌던 조합과 관할
북구청의 공방이 일단 매듭지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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