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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공금 횡령 30대 구속

이돈욱 기자 입력 2008-10-27 00:00:00 조회수 184

울산 중부경찰서는 오늘(10\/27)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30살 이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3년 10월부터 북구 진장동
모 회사 회계업무를 담당하면서
명품가방 등을 구입할 목적으로
회사 법인통장에서 지금까지 240여회에 걸쳐
총 3억 7천여 만원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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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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