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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 허위*과대광고 단속

유영재 기자 입력 2008-10-27 00:00:00 조회수 71

가을철 건강식품 수요가 부쩍 늘면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특별점검이
실시됩니다.

울산시와 각 구*군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영업장과 통신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기능성을 이용한 허위과대광고,
판매사례품, 경품제공 등 사행심 조장행위,
기능성 표시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단속 결과 부적합 제품은 유통을 금지시키고 제조원 처분을 의뢰할 방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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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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