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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지지 문자메시지 발송 벌금형

이상욱 기자 입력 2008-10-24 00:00:00 조회수 195

울산지법 제 3형사부는 오늘(10\/24)
지난 4월 총선에서 울주군 지역 이장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한나라당 이 모 후보의
선거운동원 49살 김 모씨와 35살 정 모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해 각각 벌금 100만원과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에 의하지 않고 정당 또는 후보자를 추천하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배부. 게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 연말과 올해초 두 차례에
걸쳐 울주군 지역 이장 326명에게 이 모후보의
출판기념회 등을 홍보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이 모는 이채익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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