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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집회해산금지 인권위 권고 유감

옥민석 기자 입력 2008-10-23 00:00:00 조회수 69

국가인권위가 휴대폰 소지 금지와 0교시
수업이 인권 침해라고 권고한데 대해
울산교총이 학교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교총은 학교의 규칙은 학부모와 학생,
교육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결정된다며
인권위의 이번 결정으로 교권 추락은 물론
학생지도에도 혼선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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