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입주자,견본주택과 다르다며 민원 제기

설태주 기자 입력 2008-10-23 00:00:00 조회수 0

중구 우정동에 신축 중인 모 주상복합 건물
입주예정자 40여명이 일조권 침해는 물론
견본주택과 다른 시공을 했다며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과 민원을 제기하는 등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시공사가 첫 분양 당시에는 계획에 없던 지상 40층 규모의 2차 주상복합
건물을 불과 10여미터 거리를 두고 착공해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당했을 뿐만 아니라
견본주택과 다른 마감재를 사용해 피해를
입었다며 관할 중구청에 하자보수때까지
사용승인을 내주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시공사는 1차 분양 당시와는
건설환경이 달라져 입주 예정자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며 법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설태주
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suel3@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