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우정동에 신축 중인 모 주상복합 건물
입주예정자 40여명이 일조권 침해는 물론
견본주택과 다른 시공을 했다며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과 민원을 제기하는 등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시공사가 첫 분양 당시에는 계획에 없던 지상 40층 규모의 2차 주상복합
건물을 불과 10여미터 거리를 두고 착공해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당했을 뿐만 아니라
견본주택과 다른 마감재를 사용해 피해를
입었다며 관할 중구청에 하자보수때까지
사용승인을 내주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시공사는 1차 분양 당시와는
건설환경이 달라져 입주 예정자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며 법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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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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