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국토해양부의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 계획에 따라 경영이 어려운 화물차에
대해 보상 감차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대상 차종은 5년 이상된 영업용 화물자동차로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감차신청이 가능하지만,
현재 공급이 허용되고 있는 탱크로리와
카케리어 등 일부 차종은 제외됩니다.
감차보상금은 차량의 노후정도와 영업실적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폐업지원금을 포함해
천500만원에서 4천50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