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연어회귀에 대비해 다음달말까지
명촌교에서 현대자동차 부두까지
태화강 하구일원에 대해 불법어업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울산시는 이미 무신고 통발 어업을 하던
1명을 적발했으며 통발과 정치망,로프를
철거했습니다.
울산시는 적발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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