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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울산] 휴대폰 금지는 인권침해

한동우 기자 입력 2008-10-21 00:00:00 조회수 129

◀ANC▶
학생들의 교내 집회 금지와 휴대 전화 반입
금지 등의 조치들이 모두 인권침해의 소지가
높다는 국가인권위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학교측은 학생 지도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라며 인권위의 판단을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옥민석 기잡니다.
◀END▶


◀VCR▶

지난해 5월,
울산시 남구의 한 중학교 학생 150여명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0교시 수업반대와 휴대전화 소지금지 규정 폐지 등을 요구하며
20분동안 집회를 가졌습니다.

그러자 학교측은 집회를 강제 해산하고 집회를
주도한 학생 20여명을 체벌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된 청소년 인권활동가
구모씨는 학교측이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10월 국가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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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인권위는 학생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해 집회을 열어 다른 학생과 교사의 수업을 방해하지 않았고 학생 권리와 관계된 집회였던만큼 불법집회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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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학생들이 주장한 휴대전화 소지 금지
조치와 두발자유에 대해서도 학생들의
행복추구권이 먼저라며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INT▶ 인권위 관계자

하지만 학교측은 인권위의 이번 결정을
수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SYN▶학교측 싱크

특히 휴대전화 금지 조치 등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결정됐다며,
인권위의 이번 결정이 학생지도에 어려움을
가져다 줄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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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의 이번 결정이 학생지도를 위해 학교에서 통상적으로 해오던 조치들이어서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mbc뉴스 옥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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