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선관위가 오는 29일 실시되는 보궐선거
투표권 보장을 위해 울산노동지청과 공동으로
투표권 보장지원센터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투표권 보장지원센터는 투표 참여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를 신고받아 사업주에게
시정조치 하거나 사안에 따라 관련 법률에
따라 고발함으로써 근로자의 선거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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