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나
방문객에게 정보와 편의를 제공하고
국제교류와 통상진흥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울산 국제교류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하고, 관련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울산시는 다문화 가정과 울산거주 외국인 지원,
국제교류에 관한 통합업무를 담당할
기구설치에 대한 필요성때문에 관련 기구설치 조례안을 마련했으며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의회에 상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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