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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단속 과태료 징수 50%도 안돼

입력 2008-10-19 00:00:00 조회수 64

울산지역 5개 구군의 불법주차 단속
과태료 징수율이 올들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감자료에 따르면 5개 구군은
올해 6월말까지 6만 7천 941건의
주차 단속 실적을 기록했으며 이에 따른
과태료도 27억 5천여만원에 이릅니다.

그러나 체납액이 13억 8천여만원에 달해
징수율이 49.8%에 그치고 있어 과태료를 제 때 납부한 사람과의 형평성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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