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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승인 미끼 돈받은 지방지 간부 구속

이상욱 기자 입력 2008-10-17 00:00:00 조회수 61

울산지검 특수부는 오늘(10\/17)
행정기관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겠다며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경북의 모 지방지 간부 이 모씨와 부동산 업자 박 모씨 등 2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천 6년말
김 모씨가 경주시에 창업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내려는 것을 알고 허가부서에 청탁해
승인을 받아주겠다고 접근해 로비 자금 명목
으로 지난해 8월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5천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씨도 같은 방법으로 최근까지 김씨로부터
모두 8차례에 걸쳐 3천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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