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노래방 불법확장 원상복구 또는 용도변경

서하경 기자 입력 2008-10-16 00:00:00 조회수 191

유흥주점 허가를 받은 노래방 업소들이
불법으로 시설을 확장해 영업을 하다
무더기로 적발됐다는 울산 MBC 보도와 관련해
울산시 각 구군이 단속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남구청은 이번에 적발된 업소에 대해
1차로 영업정지 7일을 내렸으며,
건축법에 따라 근린시설에서 위락시설로
변경해 용도를 맞추거나 건물을 허가 면적에
따라 원상 복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건물을 위락시설로 용도 변경하기
위해 주차시설을 만드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영업장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서하경
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sailor@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