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허가를 받은 노래방 업소들이
불법으로 시설을 확장해 영업을 하다
무더기로 적발됐다는 울산 MBC 보도와 관련해
울산시 각 구군이 단속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남구청은 이번에 적발된 업소에 대해
1차로 영업정지 7일을 내렸으며,
건축법에 따라 근린시설에서 위락시설로
변경해 용도를 맞추거나 건물을 허가 면적에
따라 원상 복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건물을 위락시설로 용도 변경하기
위해 주차시설을 만드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영업장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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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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