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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재배농민들이 다국적 종묘회사와
로열티 지급을 둘러싸고 4년동안
법정분쟁을 벌여 결국 이겼습니다.
장 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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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 장유면에서
장미를 키우고 있는 김창수씨.
지난 4년동안 벌여왔던 장미 로열티 소송에
승소하면서 이제 무거운 짐을 덜었습니다.
(자료그림)
김씨를 비롯한 김해지역 화훼농민 7명은
지난 2천4년 코로호크라는 독일 품종을
심었다가 다국적 종묘회사로부터 수억원대의
로열티를 지급하라는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농민들은
이를 거부했고 이 때부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과도 같은
장미 소송에 들어가 결국 이긴 것입니다.
대법원 민사3부(양창수)는
코르데스사가 김씨를 포함한 농민 7명에게
2억7천만원과 한 포기당 매년 5백원씩
로열티를 지급하라는 상고심에서
원고기각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INT▶김창수 장미재배농민\/김해시 장유면
"처음에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서 농민들이
직접..."
이번 판결은 로열티 지급의 근거가 되는
품종보호권의 효력을 제한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SYN▶전승민 변호사\/법무법인 신우
"대법원이 출원 등록 전에 식재한 품종에 대해서는 보호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S\/U)
\/\/\/장미 한 포기마다 1,400원 안팍의 로열티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농민들의 힘만으로
외화유출을 막았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소송결과에 따라 같은 품종을 쓴
전국의 장미농가들도 수백억 원에 달하는
로열티를 내지 않아도 되고 이미 낸 로열티도
돌려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NEWS 장 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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