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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사법처리되는 울산시 공무원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또 울산시가 통상교류 등을 위해 설치했던
해외사무소가 파견 희망인력이 없어
모두 폐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정감사 관련 소식을 한창완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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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의 음주운전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공직자의 도덕성을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울산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2천5년 음주운전으로 사법처리된
공무원은 2명에서 이듬해 3명,지난해는
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기소될 경우 대부분 서류에 무직으로
기재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실제 음주운전 사법처리자는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뇌물과 업무관련 비리,업무 잘못 등으로
지난 3년간 울산지역 공무원 256명이 징계를
받았으며 이 가운데 11명이 파면되고
7명이 해임,그리고 33명이 정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울산시가 통상교류와 국제관계 업무강화를
위해 설치한 해외사무소는 중국 장춘시를
마지막으로 모두 폐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협력도시인 중국 장춘시에는 지난해 1월부터
파견 희망 공무원이 없어 대중국 채널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입니다.
이에따라 협력도시의 1회성 방문행사에
그칠 게 아니라 앞으로 협력관계를 공고히
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한창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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