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 3형사부는 오늘(10\/14)
동호회 회원을 공기총으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18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고, 범행 은폐를 위해 시신을 강에
버리는 반윤리적인 범행을 저질렀지만 범행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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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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