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농촌 지역별로 특색있는 경관작물을 선택적으로 집단 재배하는 농촌 경관보전
직불제 사업을 추진합니다.
경관작물은 초화류로서 경관 형성이
주 목적이고 효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메밀,유채,코스모스,해바라기,자운영,청보리, 야생화 등입니다.
식재면적은 경관형성을 위해 최소 0.5㏊ 이상, 마을단위로 2㏊ 이상 재배해야 하고,
방문객 편의 등을 위해 탐방로 등도
설치해야 하며 지원조건은 동계작물은
헥타르 당 100만원,하계작물은 17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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