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남구지역에서 대규모 건물을 지을 때는 작은 도서관을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남구청은 도서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는 문화예술진흥법의 규정에 따라
150가구 이상의 아파트와 주상복합건물,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허가때
작은 도서관 설치를 의무화하는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앞으로 남구지역에서는
연면적 1만㎡ 이상∼ 2만㎡ 미만 건축물은
50㎡ 이상의 열람실과 1천권 이상의 도서를
갖춰야 하는 등 연면적에 따라 일정 규모의
열람실과 도서를 비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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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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