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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인근 교회신축 불허는 부당

이상욱 기자 입력 2008-10-13 00:00:00 조회수 180

민원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전통사찰 인근에
교회 신축을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행정부는 오늘(10\/13) 사찰
인근에 교회가 들어선다면 신도들의 집단
민원과 공사차량으로 인한 도로파손이 우려
된다는 이유로 교회 설립을 반려한 울주군의
처분에 대해 강모씨가 제기한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울주군이 건축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건축행정을 처리해야 하는데도 단지
민원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교회신축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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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이상욱 su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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