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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 거래시 피해 급증

유영재 기자 입력 2008-10-13 00:00:00 조회수 147

인터넷 판매 광고와 다른 제품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팔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북구 명촌동에 사는 김 모씨는 지난 7월
모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34만원을 주고
네비게이션을 구입했지만 인터넷 광고와 달리
노래방과 DMB 시청 기능이 없어 환불을 요구한
끝에 3개월만에 돈을 돌려받았습니다.

올해 상반기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불만은
모두 만3천여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가 늘었으며,
이중 피해구제가 이뤄진 것은
1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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