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법무부에 요청해
5천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 가운데
해외도피 우려가 있는 22명에 대해
내년 4월까지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이들의 체납액은 모두 25억여원이며
지난 4월 법무부의 출국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내지 않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울산시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인터넷과 게시판을 통해
명단을 공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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