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지난해 98%에 이르던
안전띠 착용률이
최근 가을행락객과 수학여행객 증가로
95%까지 떨어짐에 따라 내일(10\/13)부터
안전띠 생활화 운동을 벌입니다.
단속대상은 대형버스의 음주가무 행위를
포함한 안전띠 미착용으로 적발시
10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40점이 부과됩니다.
경찰은 지난 2천1년 79%이던 안전띠 착용률이
해마다 높아져 교통사고 사망자도 크게 줄어
왔다며, 안전띠를 꼭 매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suel3@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