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선거도운 후배에게 금품제공 벌금형

이상욱 기자 입력 2008-10-10 00:00:00 조회수 105

울산지법 제 3형사부는 오늘(10\/10)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후배들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돈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씨 등 2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200만원에서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돈을 받고 선거운동을 해준
박모씨 등 후배 3명에 대해서도 벌금 100만∼
7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 규정에
근거해 수당이나 실비, 기타 이익을 주도록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제공을 하거나 금품제공을 약속
해서도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상욱
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su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