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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회사원 성추행, 공무집해방해 영장

서하경 기자 입력 2008-10-10 00:00:00 조회수 82

남부경찰서는 오늘(10\/10) 만취한 상태에서
택시운전기사를 성추행하고, 경찰 업무를
방해한 46살 박모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오늘 새벽
남구 삼산동 도로에서 51살 송모씨가 몰던
택시를 세운 뒤 강제 추행한 혐의로
삼산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던중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욕설을 하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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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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