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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 취소 마찰

이상욱 기자 입력 2008-10-08 00:00:00 조회수 43

◀ANC▶
주택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아파트 분양
잔금을 치르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부 건설업체는 잔금을 내지 않는
분양자의 계약을 취소해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이상욱 기자의 보도
◀END▶
◀VCR▶
지난 2천 5년 분양에 들어가 최근 입주를
시작한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역 부동산 경기가 가장 좋을 때 분양을
시작한 덕분에 100% 분양을 마쳤지만 입주율은 70%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기존에 살던 집이 팔리지 않아 분양계약자들이
이사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시행사는 입주를 하지 않은 가구
가운데 잔금을 치르지 않고 있는 64가구에
대해 분양계약을 취소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SYN▶시행사 관계자(시공사와 협의해
결정했다)

분양계약자들은 시행사가 지정한 잔금
납부기일까지 잔금을 내지 않을 경우 분양계약
취소와 함께 그동안의 은행이자를 물어야
합니다.

◀SYN▶부동산 관계자(기일내 안내면
계약해지.금융 비용 이자 계산해 청구)

다급해진 일부 분양 계약자들은 계약금을
날리더라도 집을 처분하겠다며 시장에 내놓지만 거래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분양한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도
계약이 1-20%에 그친 가운데 계약취소 요청이 쇄도해 전체 미분양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S\/U)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아파트 매매가 거의 중단되면서 잔금을 치르지
못하는 분양계약자들의 금융피해는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MBC뉴스 이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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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이상욱 su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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