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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공사 알선 사기 징역 1년 4월

이상욱 기자 입력 2008-10-08 00:00:00 조회수 22

울산지법 제 3형사 단독 이승원 판사는
오늘(10\/8) 신축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알선해 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동구 방어동 40살 이모씨에 대해 징역 1년 4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구미시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42살 장모씨에게 접근해
울산지역 아파트 공사현장의 섀시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9천 4백만원을
받는 등 모두 1억 7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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