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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두환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윤의원측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조창래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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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오늘(10\/7)
지난 4월 총선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윤두환 의원에게
검찰의 구형량을 그대로 받아들여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c.g>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설교통부가
피고인에게 울산 고속도로 통행료 폐지에 대한
약속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통행료 폐지를
약속받았다며 언론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c.g>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현역의원이라는
유리한 점을 이용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현행 선거법은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화됩니다.
한편 윤두환의원 측은 1심 선고에 불복해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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