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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환 의원, 1심에서 당선 무효형

옥민석 기자 입력 2008-10-07 00:00:00 조회수 171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두환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은 오늘(10\/7) 윤두환 의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구형량을 그대로
받아 들여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윤두환 의원은 지난 4월 총선 당시
울산-언양 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약속받았다고 홍보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한편 윤두환의원 측은 1심 선고에 불복해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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