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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에너지 독점 공급권 불인정

최익선 기자 입력 2008-10-06 00:00:00 조회수 200

울산석유화학공단에 대한 에너지 공급을 두고
독점권을 주장하는 한주와 삼성석유화학간의
법정 다툼에서 삼성석유화학이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석유화학공단에 있는
삼성석유화학이 남는 폐열을 인근 합성에탄올
생산업체인 한국알콜산업에 공급하는 것이
합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법정 다툼은 2년 전 삼성석유화학이
공장 가동에 따른 잉여 폐열을 한국알콜에
공급하자, 한주가 집단에너지사업법상
석유화학공단내 기업체에 대한 에너지 공급
독점권을 주장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번 판결로 삼성석유화학은 매월 폐열
2만여t을 제공해 연 50억여원 규모 수익을
얻고, 한국알콜은 기존의 90% 가격에 에너지를
도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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