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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의정비 기준액 상향조정

조창래 기자 입력 2008-10-03 00:00:00 조회수 186

행정안전부의 새로운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내년도 지방의원들의 의정비
인하폭이 당초보다 줄어들 전망입니다.

내년부터 적용될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의원들이 의정활동비 외에 받는 월정수당을
당초보다 20% 정도 추가로 책정할 수 있게 돼
당초안 보다 인하폭이 완화되게 됐습니다.

한편 의정비 과다 인상 자치단체로 지목됐던 울주군의 경우 올해 5천200여만원 보다
천500여만원 이상 적은 의정비가 책정되는 등 지방의회의 의정비 거품이 가라앉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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