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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간호사.간호조무사 배치 미흡

최익선 기자 입력 2008-10-03 00:00:00 조회수 86

울산지역 100인 이상 규모의 영유아 보육시설
가운데 40%가 간호사 또는 간호 조무사 의무
배치 기준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100인 이상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해 반드시 간호사 또는 간호
조무사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100인 이상 영유아 시설의
21%가 간호사 또는 간호 조무사를 배치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울산지역은 전국 평균의
2배인 40% 시설이 이를 어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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