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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피의자에 대해
울산에서도 처음으로 검찰이 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했습니다.
전자 발찌 부착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지
주목됩니다.
이상욱 기자의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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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형사 1부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된 33살 김모씨를 기소하면서
위치추적용 전자발찌 부착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8월 함께 술을 마신 직장동료
38살 윤모씨를 숙소에 데려다 주겠다고
유인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에앞서 지난 1월에는 15살 여중생을
야산으로 끌고가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씨의 경우 사회와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INT▶손영재 울산지검 형사 1부장
검찰이 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하면
법원은 재판선고와 동시에 최대 10년까지
전자발치 부착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발목에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성범죄자는
와출할 때 단말기를 반드시 소지해야 하고
발찌와 단말기가 1미터 이상 떨어지면 즉각
관제센터에 경보가 울리게 됩니다.
S\/U)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
장치를 부착하는 법률이 지난달 시행된 뒤
울산에서 전자발찌 부착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앞으로도 재범 우려가 높은 성폭력
피의자에 대해서는 전자발찌를 채우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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