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를 강제로 성폭행한 성범죄
피의자에게 울산에서는 처음으로 전자발찌
부착이 청구됐습니다.
울산지검 형사1부는 직장동료와 미성년자 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33살 김 모씨를
기소하면서 위치추적용 전자발찌 부착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8월 함께 술을
마신 직장동료 38살 윤모씨를 숙소에 데려다
주겠다고 유인한 뒤 성폭행하고 지난 1월에는
15살 여중생을 야산으로 끌고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법률이 지난달 시행된 뒤 울산에서
전자발찌 부착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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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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