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경찰서는 오늘(10\/1)
가출한 청소년을 자신의 집에 머무르게
하면서 강제 추행한 20살 김모씨에 대해
실종아동 보호법와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8월
가출한 중학교 2학년 김모양 등 4명을
가족들에게 돌려보내지 않고 한달동안
남구 무거동 자신의 자취방에서 숙식을
제공하며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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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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