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9\/30)
울주군 선관위 대회의실에서 다음달 실시되는
울주군수 보궐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한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선관위는 선거부정 감시단과 검찰.경찰 등
유관기관과 공조를 통해 금품선거를 뿌리뽑는데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후보자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경우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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