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지방검찰청 형사 5부는 오늘(9\/30),
주택 감리자 지정 절차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울주군청 7급
공무원 38살 김모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전 남구청 공무원 53살
심모씨는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남구청 주택과에
근무하던 지난해 7월쯤 입찰 추첨결과 1위로
결정된 업체 관계자에게 뇌물을 주지 않으면
후순위 업체를 감리자로 지정하겠다고 협박해
7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심씨는 남구청 주택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같은 수법으로 천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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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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