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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미분양 사태속에 분양업체들이
내놓는 할인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데이럴 때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건설사와 시행사의 갈등 때문에 애궂은
입주자들만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설태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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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전 입주를 시작한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47살 이 모 씨는 지난 4일 아파트를 산 뒤
등기까지 마쳤지만, 현관문 입구가 용접으로
막혀 있어 20일 넘게 입주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행사가 미분양 아파트를 해소하기 위해
할인판매에 나섰지만 건설업체가 밀린 공사
대금부터 갚으라며 막아 버린 것입니다.
이씨는 이사가 늦어지면서 전에 살던 집의
전세금을 받지 못해 한달에 4백만원이 넘는
은행이자를 고스란히 물어야할 처지입니다.
◀INT▶ 이씨
이씨와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들은
모두 5가구로 시행사측이 할인 판매한
미분양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입니다.
S\/U) 자신의 집이 폐쇄돼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공사업체에 대해 권리행사 방해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건설업체는 자신들도 미분양으로 시행사에서 공사대금 수백억 원을 못받은 피해자라며
할인판매 계약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INT▶ 시공사
"돈을 못 받았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미분양 아파트가
눈덩이 처럼 불어나면서, 건설업계의 다툼속에애꿎은 입주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설태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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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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