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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크고래 위판가격 급등

설태주 기자 입력 2008-09-29 00:00:00 조회수 39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해경의 울산지역
고래고기 전문점 압수 수사와 불법포획 감시
강화로 그물에 혼획돼 위판되는 고래고기 값이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어진 수협 위판장은 어제(9\/28) 북구 정자 앞바다에서 죽은 길이 6.2미터 밍크고래가
4천1백만원에, 오늘 아침 충남 태안에서 들여온 길이 5.2미터 밍크고래는 2천7백만원에
거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초 보다 위판액이 최소 30% 이상 오른 것으로 시중에 고래고기 공급량이
부족해지면서 가격이 크게 오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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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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